CERTIFICATE
제증명서발급
고객의 편의를 생각하는 병원
서울예스병원은 고객의 시간을소중하게 생각합니다.
발급절차
- 내원접수
- 서류제출
- 증명서 발급처리
- 발급비용 수납
- 증명서 수령
- ※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※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최대 4일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- ※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서식 다운로드
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
환자 본인일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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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(만17세 이상) |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|
환자본인(만17세 미만) |
※학생인 경우: 학생증 ※학생이 아닌경우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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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직계손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.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만14세미만의 경우 제외)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만14세미만의 경우 제외)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신청자의 신분증 ※학생이 아닌경우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환자의 신분증(만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 경우 제외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(환자가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지참)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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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또는 중증질환인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전문의 확인 진단서 |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
의료법이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,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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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|
환자의 친족이 없고 동의도 받을 수 없는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 별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|